혼인의 취소 사유

가. 의의 //

혼인의 취소는 혼인의 성립과정에 일정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

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. 민법이 규정하는 혼인취소의 사유는, ① 혼인의 연령위반312)·동의 없는 혼인·근친혼 등의 금지위반313)·중혼금지위반

등에 해당하는 것인 때,314) ②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, ③ 사기

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(민816조) 등이다. 실무상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살펴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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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2) 2007년 민법 개정으로 혼인적령이 남자 만 18세, 여자 만 16세에서 남녀 모두

만 18세로 변경되었다(민 807조).

313) 구 민법(2005. 3. 31.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09조

제1항이 규정하고 있던 동성동본의 혈족 사이의 금혼 조항은 헌법재판소 1997. 7. 16.자 95헌가6내지13 전원재판부 결정(헌법불합치

판정)에 의하여 삭제되었다. 또 위 민법 개정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친혼의 범위도 종래 "남계혈족의 배우자, 부(夫)의 혈족 및 기타 8촌

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"에서 "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,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

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(민 809조 2항)" 및 "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

인척이었던 자 사이(같은 조 3항)"로 변경되었다.

314) 2005년 민법 개정으로 혼인 취소 사유였던 여자의 재혼금지기간 조항(민 811조)도

삭제되었다.

(1)

중혼금지규정에 위반한 혼인

209

(2)

혼인

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

(민 816조 2호) 209

(3)

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

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

(민 816조 3호) 2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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